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행 세법상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하락할 것
으로 언론 등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은 예전부터 과세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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