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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악어144
털털한악어14421.06.07

야버지명의 아파트 저한테 변경하고싶어요

3년전 70프로대출끼고 2억짜리 분양받은 아파트가있습니다

당시 제명의로 하지못할 사정이있어서 아버지로 분양받았는데요 이제 제명의로 가져오고싶은데 부동산 관련은 아무것도 몰라서요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처럼 부동산가서 거래하면되나요?

양도세 이런것도 있을까요 분양가격이나 지금 매매가격은 차이가 없거든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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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자의 아파트 명의변경은 매매가 아니라 자산의 상속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낸 후 명의를 변경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

    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