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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아파트 제앞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요?

5년전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제가대만국적이라서

대출 문제도있고해서 아버지는 한국 국적취득중이여서 아버지로 분양받았어요

실거주자는 저고요 저도 한국국적 취득했고

제명의로바꿀려고하는데 양도세 이런거 많이 들어갈까요? 대출금도 첨부터 제가 내고있었는데

이런걸로 소명이라도해서 적게 내거나 방법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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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