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이전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로 아버지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분은 50:50이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나와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2주택자가 되므로 세금폭탄으로 미리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가의 유무에 따라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나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거래 중 하나입니다.
증여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중 본인 지분금액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주택의 시가 등을 알아야 예상 증여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시가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증여 vs 매매 등의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세금계산 관련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구체적인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