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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살빠진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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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로 아버지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분은 50:50이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나와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2주택자가 되므로 세금폭탄으로 미리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가의 유무에 따라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나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거래 중 하나입니다.

    증여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중 본인 지분금액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주택의 시가 등을 알아야 예상 증여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시가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증여 vs 매매 등의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세금계산 관련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구체적인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