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개월을 나누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
수습기간 마치고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사업주는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거다 저는 12개월이다라고 했고 찾아본 결과 통상적으로 12개월이라, 12개월로 하고 작성을 마쳤는데요. 사업주가 월 급여와 퇴직금을 모으는 게 부담이 되어서 월급여가 삭감되고 퇴직금 명목의 1개월치를 더해서 13개월로 연봉을 주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3개월로 나누고 퇴직시 퇴직금을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은 검색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 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물론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봉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주는 본인의 말대로 연봉을 정해서 6개월 연장 계약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지역 노동센터를 이용해 세분 정도의 노무사님들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13개월의 퇴직금명목의 1개월치를 퇴직시 지급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을 검색한 결과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데 이금액에서 제퇴직금을 빼는게맞는건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부는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 다만,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 항목 별도기재)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에만 합법인 것 아닌가요? 왜 노무사님들과 답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 효력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연봉에 포함한 약정 즉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실질연봉은 12/13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은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 경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2개로 나누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1)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정산하는 경우(퇴사한 적이 없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정화 하고 있고 법정화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퇴사 전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하고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2)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 정산하지 않고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부하거나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이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하면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정하므로 이럴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되는데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매년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수령해 간다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약정하려는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 포함 연봉을 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만 해둘 것이므로(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연봉 즉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질문자의 임금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본으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 부담자를 근로자 임금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더하여 13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애초에 연봉액과 이를 12분할한 월급여액을 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 분을 공제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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