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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영양283
놀라운영양28321.06.28

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새로 이직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 하기 전인데요 연봉의 13개월로 나눠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별도로 주고

1달 분을 설날 ,추석때 보너스 식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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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해 무효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설날, 추석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1에 성과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고 이 중 12개월분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분을 명절 및 추석 상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연봉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없는 한, 위와 같이 형식의 연봉계약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 하기 전인데요 연봉의 13개월로 나눠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별도로 주고

    1달 분을 설날 ,추석때 보너스 식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형식인가요...?

    1. 네. 퇴직금 별도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 방법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연봉계약제의 지급방식입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연 총액을 1/12로 하여 매월 지급하나

    명절에 상여형식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그부분을 포함하여 문의하신 것처럼 1/13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거나

    1년 경과시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나 이 경우는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인 연봉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1/13을 매월 지급하고 1/13을 설날과 추석에 절반씩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봉과 별도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연봉의 1/13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설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자체를 13개월로 나누어서 그중에 12를 매월 지급하고 1을 퇴직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매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퇴사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 중 퇴직금 지급은 지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나,

    dc의경우 연봉의 1/12 /

    db 또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으로산정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1/13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나,

    그와달리 퇴직금을 별도지급하면서 처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퇴사후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