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심의 결과 보험사에서 안내 해주거 궁금합니다.
차대차 같은 보험사 교통사고입니다.(후미 추돌)
우스개 말로 갈놈은 서고 서야할 놈은가고? 그런 비슷한 사고 인거 같습니다 ㅠㅠ
합의가 안되어 8월 말쯤 자문으로 갔는데 날짜를 보니 이달 7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15일에 제가 직접 전화 문의로 결과를 들었고 14일 이내에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안내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님 화가 나는 제가 맞는건가요?
14일이내로 재심 신청해야한다는 것도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습니다ㅠㅠ
부부가 교통사고를 처음 당한 무지랭이라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 ㅠㅠ
보험사에 농락당하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습나다.
내보험사와 내가 싸우는 느낌?
경찰 접수, 저는 피해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되어 8월 말쯤 자문으로 갔는데 날짜를 보니 이달 7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15일에 제가 직접 전화 문의로 결과를 들었고 14일 이내에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안내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님 화가 나는 제가 맞는건가요?
: 분심의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진행되어, 해당 단계에서 결정이 되면 결과내용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고, 해당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내용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절차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 이의여부를 상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해태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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