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관련 세금 여쭤봅니다.

짙푸****
2020. 08. 25. 20:58

3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는데 증여세 같은게 발생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로 인지되며 3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후

공제한 잔액으로 과세표준을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헤당세율 10% 적용한 금액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경우 세액에 대해 3%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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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유없이 부모님으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에해당하는 것입니다.

    2020. 08.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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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1.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질문자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납부할 시 개략적으로 38,800,000원이 나옵니다.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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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시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

        납부할 세액 38,8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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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역시 대가 없는 부의 이전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설정된 전세권등이 없다면

          3억원에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20%세율로 과세되어 약 4천만원 정도 세금 예상됩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시 신고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0. 08.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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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시 증여가 되는 것이고, 대가를 수반하여 이전시 양도가 되는 것 입니다.

            증여의 경우 예상부담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으로 가정시 (3억원 × 20% - 1천만원) × 97% 일 경우

            48백 5십만원이 될 것 입니다.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 관련 정보가 없어 대략적인 세액을 알려드릴 수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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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명의변경이라할지라도 명의변경은 어떠한 거래절차도 없이 옮겨올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대금을 매매계약하시고 다 치루신다고할경우 유상이전이 되어서 유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실것이고,

              만약 거래대금없이 무상으로 이전하시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통적으로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하실것입니다.

              유상이전과 무상이전의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이 상이하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020. 08.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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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무상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 3억원 아파트의 명의를 넘긴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모님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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