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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쾌활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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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 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

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

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

    2. 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