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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미어캣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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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번 10월 25일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7.09.25부터 근무했는데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연차가 원래는 없다가 2020년도 들어서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정산할때 연차가 생긴지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25~2018.9.23(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9.25~2018.9.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25~2019.9.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25~2020.9.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따라서 퇴사시점인 2020.10.25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5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걸까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기에, 해당부분의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입사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었다면 입사시부터 연차 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2017년 9월 25일부터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2018년 9월 25일에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19년 9월 25일에도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0년 9월 25일에도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10월 25일 퇴직시에는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계속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 내규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5일 기준 26개

      2019년 9월 25일 기준 15개

      2020년 9월 25일 기준 16개로 총 57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입사한 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7.9.25 ~ 2018.9.24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 총 11일

      2018.9.25 : 15일

      2019.9.25 : 15일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함)

      2020.9.25 : 16일

      즉,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에 해당하며, 동 연차휴가일수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3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

      18.9.25 : 15개 발생

      19.9.25 : 15개 발생

      20.9.25 : 16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