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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산양35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주시기로 해서 청약 중도금을 납부중입니다.
이때 가족간 증여라서 5천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5천이 증여세 부과일텐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자기 손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대부분이 이 세금 다 맞아가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하시는 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금전 증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증여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기한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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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1억을 하시거나 5천은 증여, 5천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