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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호감가는연어
매우호감가는연어

친모이신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닐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셨는데, 첫번째 부인과 이혼하였으나 법적인 이혼 절차를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현재 호적상 아버지와 첫째 부인의 자녀로 올라 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는 호적상 법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모자 관계 호적 변경은 진행하지 않을 상황이라,

현재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돌아가셨을 경우 상주로 장례를 치룰수 있는지,

사전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양육하고 가족으로 생활해 왔다면 병원 보호자 역할과 장례 절차에서 상주 역할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권리라기보다 의료기관과 장례 관행에 따른 사실상 인정에 가깝고, 상속·결정권과 같은 법적 효력까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병원 입원 시 보호자 가능 여부
      병원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률상 친족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병·연락·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모와 실질적 가족관계에 있다면 보호자로서 입원·수술 동의, 설명 청취,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의료 결정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친족이 우선될 수 있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 사망 시 상주 및 장례 주관 가능 여부
      장례에서 상주는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관습적·사회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자녀가 상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주가 될 수 없다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 중 재산, 유품, 장례비 부담 문제로 법적 친족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비
      모자관계 변경을 하지 않을 전제라면, 친모가 본인을 의료 결정 대리인 또는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본인을 명확히 등록해 두고,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별도의 법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병원 보호자나 장례 상주로서의 역할은 가능합니다.
    실무상 병원 보호자는 호적상 친족이 아니어도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 합의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례의 상주 역시 법적 신분보다 실제 가족관계와 관습이 우선됩니다. 다만 수술 동의나 서류 처리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환자 명의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