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가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및 세무조사시에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토지, 건물,예적금,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산 취득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리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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