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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5천만원 이상 부모님께 드리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드리는데 그것도 찾아내나요?

제가 버는돈이 200만원인데 아끼고 아껴서 저 30만원쓰고 엄마 150은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증여세인지 세금 뜯어간다고 해서

이제 계좌이체도 못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엄마 드리는데

당일날 저 100만원 출금하고 엄마가 100만원 본인계좌로 입금하면 그것도 국세청에서 잡아내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지급이라면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