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해산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해산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출직으로 같지만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 해산되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당 명부나 추천을 통해 당선된 경우, 소속 정당이 사라지면 정치적 대표성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개인 자격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