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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해산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출직으로 같지만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정당이 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 해산되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당 명부나 추천을 통해 당선된 경우, 소속 정당이 사라지면 정치적 대표성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개인 자격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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