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 강제해산 시 지방의회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나요?
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어 강제해산 시 지방의회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나요?
정당해산심판 시 소속 국회의원은 탈당이 가능한가요?
정당해산심판 시 정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또 정부는 청구를 철회할 수 있나요?
탄핵소추 후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나요?
권한대행자도 탄핵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유지됩니다.
2.탈당 가능합니다.
3.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정당 재산은 정당법 등에 따라 처분되면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부는 청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