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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향제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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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강제해산 시 지방의회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나요?

  1. 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어 강제해산 시 지방의회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나요?

  2. 정당해산심판 시 소속 국회의원은 탈당이 가능한가요?

  3. 정당해산심판 시 정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또 정부는 청구를 철회할 수 있나요?

  4. 탄핵소추 후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나요?

  5. 권한대행자도 탄핵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유지됩니다.

    2.탈당 가능합니다.

    3.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정당 재산은 정당법 등에 따라 처분되면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부는 청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