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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집게벌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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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기회는 단 한번 뿐인지, 아니면 여러 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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