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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집게벌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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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기회는 단 한번 뿐인지, 아니면 여러 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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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의가 가능하나, 같은 사유로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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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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