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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팔새179
오늘 퇴근하고 오니 쪽지가 개방된 상태로 현관문에 붙어있었습니다
아침부터 1시간가량 알람이 울리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평소 알람을 잘 듣지 못해 지속 알람 설정해두긴했는데 3년을 살았는데 처음이네요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보자마자 좀 민망하고 기분이 안좋았네요
현관은 계단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에 2세대 현관만있어 무척 개방적인 환경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해당 쪽지를 받고 당황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드신 것으로, 이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명예훼손적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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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쪽지 내용이 '아침부터 1시간가량 알람이 울리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쪽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