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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약의 성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권이 공권력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투자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입니다. 즉 계약 내용 변경, 해지, 대금 감액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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