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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친해지고싶은두부찌개
기막히게친해지고싶은두부찌개

직장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가해자가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제게

1. ”쟤가 개만도 못한가 보죠“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사과를 요청하는 면담 자리에서

2. 위 발언을 인정하고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일까 개만도 못한 행동일까?“ 라고 발언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럼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거네요? 라는 질문에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녹취존재)

3. 유부남 상급자와 엮어 성희롱 발언

유부남인 상급자와 미혼자인 저를 엮어 지속적으로

“둘이 커플이네,사귀네, 오누이같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번은 녹취는 없지만 동석자(상급자) 증인이 존재합니다.

2.번은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3. 유부남 상급자의 증언이 녹취로 존재합니다.

상급자가 가해자 이름을 말하며 너가 3번과 같은말을 종종

했었지 그건 나도 들었어 라고 한 녹취존재

이 경우 제가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힘든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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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 결과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