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폐기물을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건물에 공장을 임대해 주었다가, 월세가 계속 밀려 보증금 다 까먹고,
계약 기간 만료 후 거의 2년 만에 임차인이 짐을 빼게 되었습니다.
헌데 기계만 가져가고 그 외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네요.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할 수 없이 먼저 폐기물 회수업체에 폐기물 회수를 요청해서
치웠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 종료 후 남기고 간 페기물 처리 비용 영수증 등 첨부 하시어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비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 위의 관한 부분은 상호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폐기물 등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으신 후에 관련 처리 비용 등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장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50만원정도면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비용상당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