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일을 일부로 못나오게 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금토일 알바중입니다. 사장이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일하는 날 다른 사람이 나오기로 했다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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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강제 휴업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시키거나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이 있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더라도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않으므로 특별한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