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이유없이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2019. 04. 19. 08:48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제가 사장이고 알바생은 3명이 있습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오래 근무하던 말던 이유없이 해고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먼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만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4. 그래서 위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구직 기간 어느 정도 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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