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정리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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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고 2차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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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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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수급은 최종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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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 60프로를 받지만 너무 낮게 나오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너무 높게 나오면 상한액으로 맞춰준다. 그러니 하한액,평균임금의 60프로,상한액 순으로 지급액이 하한액~상한액으로 지급되니 꼭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받지는 않지만 수급받는 틀은 잡혀있다. 여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임금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로 지급액 차이가 나뉘어서 평균 임금의 60프로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수급기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사일 후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전부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퇴사후 바로 신청하든 퇴사후 5개월이 지나고 신청하든
150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은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 기준 상한액이 6만원 정도이고 7시간 근무기준 상한액이 5만원이라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략 월 340만원 이상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