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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정리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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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고 2차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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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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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수급은 최종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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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 60프로를 받지만 너무 낮게 나오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너무 높게 나오면 상한액으로 맞춰준다. 그러니 하한액,평균임금의 60프로,상한액 순으로 지급액이 하한액~상한액으로 지급되니 꼭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받지는 않지만 수급받는 틀은 잡혀있다. 여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임금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로 지급액 차이가 나뉘어서 평균 임금의 60프로를 받는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수급기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사일 후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전부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퇴사후 바로 신청하든 퇴사후 5개월이 지나고 신청하든

    150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은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 기준 상한액이 6만원 정도이고 7시간 근무기준 상한액이 5만원이라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략 월 340만원 이상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