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원숭이나 이구아나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건 나라에 신고를 하거나 해야하는건가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많이 보는데 특이한 다른 동물들은 잘 보진 못하는데 가끔 티비에 나오는데 그냥 키우면 되나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나 이구아나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건 나라에 신고를 하거나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와 고양이처럼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원숭이 이구아나 같은 야생동물 계열을 다르게 봅니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면 수입 자체에 환경부 허가가 필요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는 개체를 사고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특히 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원숭이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도입 때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이라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과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사육기준표에도 여러 원숭이류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아나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이구아나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이구아나처럼 사육시설 기준이 따로 정해진 종이 있고 파충류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야생동물 검역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개 고양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숭이와 일부 파충류는 허가 등록 검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답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키우려면 먼저 종명을 확인한 뒤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과 사육시설 등록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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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원숭이나 이구아나 같은 특이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와 달리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개인이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는 대부분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수입과 사육 자체가 허가 대상이거나 금지된 종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키우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구아나는 비교적 유통이 되는 파충류이지만, 종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야생동물은 포획, 수입, 판매, 사육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원숭이 종은 개인 사육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매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구아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녹색이구아나는 비교적 사육이 가능한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육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구아나와 같은 파충류도 종에 따라 사이테스 등급이 부여되어 있어 입양 시 양수 신고나 사육 시설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특수 동물은 대부분 법적 규제 대상이므로 분양 전 해당 개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친 개체인지 증명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