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원숭이나 이구아나 같은 특이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와 달리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개인이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는 대부분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수입과 사육 자체가 허가 대상이거나 금지된 종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키우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구아나는 비교적 유통이 되는 파충류이지만, 종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야생동물은 포획, 수입, 판매, 사육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원숭이 종은 개인 사육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매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구아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녹색이구아나는 비교적 사육이 가능한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육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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