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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때까치299
우렁찬때까치299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질문자는 가해차량 어머니의 딸로 현 상황 수습을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시는 선에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24년1월 발생한 사고,

가해차량 : 60대 여A, 60대 남B 2명

피해차량 : 20대 여 A,B, C 3명

사고 상황 : 사진 참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어머니(60대 여A)가 운전중이셨으며, 차량은 60대 남B 소유

두 분은 동네 친구 사이로 저녁을 드시고 어머니가 대신 운전하여 귀가 중 사고 발생.

교차로 우회전 중 전방에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이유로 통행이 방해되어 피해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 발생.

상대 피해차량은 교차로 좌회전 정상신호 진입 후 접촉사고 발생.

당시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상대 피해차량 3인 모두 대인 접수를 진행한 상황이라 책임보험의 한도를 무조건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가해차량 두분도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라 몸이 좋지는 않았었고 제가 병원을 권유하였으나

보험 담당자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과실 협의도 없이 9:1, 그리고 말과는 다르게 합의금은 자신들의 보험사에서 많이 받아간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함.

해당 사건 처리 당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위와같이 담당자가 책임보험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따로 알아보지도 못한것이 과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은 대인접수도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차량 3분 모두 대인 접수 및 합의금을 받아 간 상태이고,

현재 1인이 2주 진단 후 입원 1일, 통원 1일 후 합의금 250만원, 병원비 70만원 가량 사용하여 320만원에서 책임보험 120만원 지급 외 나머지 금액이 구상 청구되었습니다..

(나머지 2분건 따로 날라오려나요.. 저게끝일까요? 원래 따로 오나요..?)

사고 발생 9개월 가량 경과한 현재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서 송달.

현재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니 재판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송달된 소장에는 본 소장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소장의 송달료나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민사소송 비용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민사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어머니가 가입되어있으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 보장항목은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해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보존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실 비율 1:9도 다시 뒤집고 싶은 마음이고, 형편이 어렵고 무지해 보이는 어른들이라 담당자가 쉽게 처리하려고 그냥 막 넘긴거같아서 속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본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게 저 조차도 느껴지네요..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본이 있는것도 아니고.. 블랙박스에 대해 이의신청서에 제출 요구를 했지만 없으면 그만일 것이고, 이미 과실비율 확정난 부분을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구상금 이행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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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시 뒤집고 싶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