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한국 납세자의 월세 환급 유무 여쭤봅니다
한국에 납세를 하는 독일 국적이며 연봉이 대략 4200만~5300만 사이지만 옵션 거래로의 소득이 1-3억 정도인데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피부양자가 무직 무소득인 배우자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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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8천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옵션이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하며 금융소득이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2. 1번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시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기준으로는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으로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경우 납부세액 또한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