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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듬직한부전나비218
듬직한부전나비218

외국인 한국 납세자의 월세 환급 유무 여쭤봅니다

한국에 납세를 하는 독일 국적이며 연봉이 대략 4200만~5300만 사이지만 옵션 거래로의 소득이 1-3억 정도인데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피부양자가 무직 무소득인 배우자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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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8천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옵션이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하며 금융소득이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2. 1번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시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기준으로는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으로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경우 납부세액 또한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