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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꾀꼬리242
머쓱한꾀꼬리242

새로 수리한 담이 옆집 경계를 넘었다고 잘라내라고 합니다

담 수리하면서 폭이 기존의 담보다 넓은 시멘트를 위에 얹었는데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측면 경계에 있는 담이고 균형을 위해 똑같이 반반 경계를 넘었는데, 상대측에서 자기들 경계를 넘었다고 심통을 부리며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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