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8조에 의하면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담의 나무판자를 덧대고 이를 높임으로써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