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없나요?
서뉼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경우 강남, 송파, 용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거래할 때 실거주 2년을 할 필요가 없나요? 2년 보유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송파구, 강남구,용산구, 서초구(송강용서) 4곳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12억원 미만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이며, 그 청약 요건에 실거주요건이 있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요건으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뿐이며 이 외의 지역의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