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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서울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없나요?

서뉼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경우 강남, 송파, 용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거래할 때 실거주 2년을 할 필요가 없나요? 2년 보유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송파구, 강남구,용산구, 서초구(송강용서) 4곳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12억원 미만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이며, 그 청약 요건에 실거주요건이 있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요건으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뿐이며 이 외의 지역의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