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미해당 된다면 거주기간은 불필요한가요?
분양권 매매하여 입주 완료했습니다. 22년 8월에.
그런데 그 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확인 못하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23년 3월에.
물어보니 잔금기준이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론 현재 아파트에 살다가 매매 후 2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는 어차피 비과세 못 받으니 거주기간 채우는건 필요없나요?
둘다 현재 비조정구역이고, 현 아파트는 분양권 매매 시 조정지역이었습니다. 20년 7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주기간을 채울필요는 없습니다. 소용이없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처분시 중과세가있습니다. 2년이후판매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차피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도 보유기간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여지가 없기때문에 거주요건 2년을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주택과 분양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 또는 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 요건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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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은 관계 없고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