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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일시적 2주택 미해당 된다면 거주기간은 불필요한가요?

분양권 매매하여 입주 완료했습니다. 22년 8월에.

그런데 그 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확인 못하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23년 3월에.

물어보니 잔금기준이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론 현재 아파트에 살다가 매매 후 2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는 어차피 비과세 못 받으니 거주기간 채우는건 필요없나요?


둘다 현재 비조정구역이고, 현 아파트는 분양권 매매 시 조정지역이었습니다. 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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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주기간을 채울필요는 없습니다. 소용이없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처분시 중과세가있습니다. 2년이후판매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차피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도 보유기간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여지가 없기때문에 거주요건 2년을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주택과 분양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 또는 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 요건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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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은 관계 없고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