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로서, 탄원서 작성과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이나 정황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생활태도, 개전의 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 전달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작성된 탄원서로 인해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