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물건교환을 미루고 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몇달전 900만원 상당의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고...
4일만에 해당 부품의 고장증상으로 통화를 몇차례한 끝에 업체에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고가의 물건에다가 중고물품이므로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럴경우 솔직히 물건을 못구한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을꺼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