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란 어떤 경우에 신청 할수 있나요?

청소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mri촬영등 여러가지 치료와 검사를 했는데 이런경우 공상처리를 어떻게 신청 하며 근로자 본인 에게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으로서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합의한 보상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치료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부상, 후유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 공상처리가 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의 합의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로 산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를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