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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한 후 기각된 경우 또 항소 할 수 있나요?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항소할수 있다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되는 것인지

포함해서인지 기일산정방식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내 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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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가능하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 선고받았으면 다음주 수요일까지 항소장접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이고,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항소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