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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가족간 증여 시 증여공제 가능한건가요?

첫째와 둘째 자녀지간 5천만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형제자매간에는 증여공제 1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첫째가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부모가 둘째에게 5천만원 증여하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형식보다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시든 것을 보자면 원칙적으로 첫째가 둘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경우 부모가 5천만원의 자금출처(누적된 소득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