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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각할 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종 사업자여야 하나요??

법인끼리 철스크랩을 매각, 매입할 때 양 사업자가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바로는 꼭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여야하는건 아니지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업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고, 고철 도서매업 사업자가 아니여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고철 매매 업자가 반드시 매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철스크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 과정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