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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긴꼬리248
4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비철금속 많이들아시는 고물상을하는데저희는 매입보다는 매출이많아서 부가세 신고할때 의제매입을 작성해야하는데 직장인들도 알바로 파지도 가져오시고 고철도 가져오시는데 얼마까지 매입은잡아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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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 : 1과 2중 적은 금액
1. 공제대상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 3/103(중고자동차는 10/110)
2. 한도 :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출액 x 80% - 세금계산서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3/1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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