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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천산갑184

올곧은천산갑184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 매출 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고

등록 이전 2월부터 용돈 벌이로 조금씩하다가

괜찮을것 같아서 사업자내고 하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전 매입매출도 등록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받으시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1기 : 01.01.~06.30, 2기 : 07.0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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