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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 소멸시효 연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기간중


어머니께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조명이 어둡고 앞이 잘 안보여서....)

발을 헛딛으셔서 계단에서 구르셔서


전신의 타박상과 뇌진탕과 함께

척추의 3부위 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민사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소멸시효가 몇 일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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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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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며 각 청구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시고 각 항목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배상책임 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과실 상계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치료비를 먼저 내고 치료를 받지만 추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보상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얼마 안남으신건가요? 소멸시효 연장 방법은 법률 카테고리에 남겨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ㅠㅡ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상대방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님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일부라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