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낮에 단지 안 경계석을 내려오시다 넘어져 손등 피부이식까지 하실 만큼 크게 다치셨군요. 다만 보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의무를 지므로, 경계석 파손·조명 불량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면 공작물(사람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면 10cm 정도의 통상적인 단차만으로는 하자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지점 사진과 CCTV부터 확보해 파손 여부와 경고표시 유무를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를 요청해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에서 다투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