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구내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80대 할머니가 낮에 아파트 구내에서 노인 보행기를 밀고 인도에서 지상 주차장 쪽 10cm 정도 높이 경계석을 내려가다가 앞으로 넘어져 얼굴,다리,손 등을 다쳤습니다. 특히, 손등은 피부 이식을 할 정도로 부상이 심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 책임이 있는지, 아파드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낮에 단지 안 경계석을 내려오시다 넘어져 손등 피부이식까지 하실 만큼 크게 다치셨군요. 다만 보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의무를 지므로, 경계석 파손·조명 불량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면 공작물(사람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면 10cm 정도의 통상적인 단차만으로는 하자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지점 사진과 CCTV부터 확보해 파손 여부와 경고표시 유무를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를 요청해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에서 다투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지게 되셨는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현장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