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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고 싶은데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주위에서 처벌받는다고하던데, 혹시 처벌기준이나 제도를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판촉, 홍보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