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굳이 시민들이 고소를 안 해도 어떤 그런 걸 보는

기관이 있을텐데 그 기관이 뭐죠?

음..한마디로 허위과대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