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과대광고 그 처벌은 할수없는지 궁금해요

다이어트니 혈당이니 관절이니

먹으면 다 낮을것같은 광고

각종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들중 과대과장광고를 포함한 광고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피해사례도 늘어가는데 그런 광고들은 처벌은 못하나요?

아니면 제제할 방안은 만들지는 않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혈당이 떨어진다, 관절이 치료된다처럼 질병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일부 중대한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없어서라기보다 온라인 광고가 워낙 많고 광고를 짧게 올렸다가 삭제하거나 표현을 교묘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입점 판매자가 만든 광고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어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플랫폼과 협력해 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건강식품 광고는 광고 화면과 판매자 정보를 캡처해 식품안전나라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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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아직은 과대광고를 처벌할 그런 근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과대 광고를 하는 모든 업체들을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처벌·제재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잡아내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 법과 처벌

    - 근거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 처벌 내용: 과태료 최대 수억 원, 광고 금지, 영업정지,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최근 강화: 플랫폼도 알고도 방치하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 제재가 어려운 이유

    1. 숨고 바꾸기 쉬움: 계정·상호·광고문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해외 서버·차명으로 운영해 추적이 어렵고

    2. 모호한 표현: "도움", "개선", "체감" 등 법에 걸리지 않는 말로 교묘히 과장해 입증이 힘들고

    3. 물량 폭발: 하루에 수만 건이 올라오는데, 정부·플랫폼 인력으로 전부 검토하기엔 한계가 큽니다.

    4. 책임 떠넘기기: 판매자는 광고만 대행이라 하고, 플랫폼은 게시만 했을 뿐 이라며 책임을 서로 미릅니다.

      # 신고 방법

    - 신고 창구: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신고센터, 각 플랫폼 내

    신고·부적절 광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증거 필수: 캡처·링크·구매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제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정리해보면

    법과 처벌은 있지만, 교묘하게 피하고 숨는 수법이 발달해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이니, 우리 소비자들이 의심되면 증거를 모아 꼭 신고하는 게 근절하고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