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2024.10.07 ~ 2026.04.06까지 동일 물류센터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보험도 24.10.7~26.4.6까지 쭉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은 24.10.07~26.04.06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률(또는 반영기간)을 1.04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방식 설명으로는,

• 마지막 근무일 기준 4주(28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합산하고 해당 4주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 기준을 이동 적용하여(rolling 방식) 전체 기간에서 다수 구간을 제외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용직 기준이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근무기간이 약 1년 6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 반영기간은 약 1개월 수준(1.04개월)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기준”은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처럼 4주(28일) 합산 기준으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4주 합산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이 과정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까지 함께 제외되는 구조)

3.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실제 근로 제공이 이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04개월 수준으로 축소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해당 산정 방식이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계속근로기간 및 주 15시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법한 방식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

    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실제 1번과 같이 계산하므로 제가 방식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15시간 미만 주는 제외되므로 실제 퇴직금 산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