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시 어떤날에 청구가가능한가요?
보험가입을 올해 3월에했고 12월20일 병명이 의심진단이 나왔습니다(질병코드X) 단순의심이기에 대학병원가라고 유선상전달받았는데 1년이 지나면 해당병명진단시 300만원이나오거든요.
대학병원예약해도 3월이후에 검사를다시받을것같은데 검사후 진단코드받고 확정이되면 보험청구가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기검사를받았기때문에(의심진단) 300만원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이 나왔다면 하루라도 빠른날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진단비를 받기위해 진료를 미루는것은 위험한일입니다 어떤질병소견인지 모르지만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 담보라해도 진료와 치료가 우선이라 여겨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병원예약해도 3월이후에 검사를다시받을것같은데 검사후 진단코드받고 확정이되면 보험청구가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기검사를받았기때문에(의심진단) 300만원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담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진단비의 경우에는 확정진단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심소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트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심소견으로 타병원 진료의뢰요청 후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