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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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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일반사업장이 7월에 간이사업장으로 자동전환되었습니다.

원래 일반사업장이던 운수업이 21년 소득이 4,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간이사업장으로 자동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간이사업장으로 자동전환된걸 지금 알았는데 내년 7월까지 무조건 간이로 가야하는건가요?

2. 현재까지도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계시는데 간이과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때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3. 간이사업장으로 바뀐 현재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일반으로 바뀌지않고 간이로 그대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4. 제가 6월 신청할 수 있는 당시에 바뀔 줄 모르고있었는데 불이익은 없는건가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되면 향후 3년간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있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3. 간이사업자 판단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된지 좀 됐습니다.

      4. 간이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몰랐다고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여 우선 소급해서 간이과세자 전환 취소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가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10월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다면 1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