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1.28
사업자등록 일반에서 간이로 바꿀수있나요???

제가 처음사업자등록할때 간이과세로 등록을했는데

올해 21년부터 일반으로 바껴져있더라구요

1.왜바뀐거죠?ㅠㅠ (자동으로 바껴져있엇어요)

2.간이로 다시바꿀수잇나요?

3.차이점이 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등록 변경되는 경우, 매출이 간이과세자 구간에서 벗어난 금액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따라서 판정되므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세로 전환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임의로 변경은 안됩니다. 매출액이 다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된다면 변경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신고도 간편하며, 부가세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입에 대한 공제액도 줄어준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점등 단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면 매년 7.1.자로 자동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https://sootax.co.kr/3765

    2. 일반으로 다시 가능합니다. 이를 간이과세포기 제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규모 확대에 따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그 외의 경우 간이과세포기나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4,8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총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과세기간 21년부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매출이 감소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 매출*10/110 - 매입*10/110 - 기타 공제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10/110*업종별부가가치율- 매입*10/110*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 납부세액

    (위의 계산식 중 매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매입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는데 예로들면 소매업의 경우 10%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부담할 세액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고려하지 않으니 실제로 세금을 꽤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공급가액 요건을 넘어서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것입니다.

    2. 다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도 일반과세자와는 차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다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