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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호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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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아웃소싱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바꾸려고 해요

2023.7.1일 아웃소싱 업체 정규직으로

CU BGF 피킹 업무(11:00-18:00)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이유에서 인지

올해 3월 부터 정규직에서 프리렌서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계속 정규직을 하고 싶으면 원래 주5일 에서 주6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협의가 아닌 거의 반강제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 형태의 전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이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노동부나 지역 노동청, 노동상담소 등에서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심각하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