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 기한후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납부금액은 없는데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해서요
2,3월은 홈택스 신고했고
위택스만 안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택스만 신고하려고하는데
저는 위하고 사용중이라
위하고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 서식에서
귀속월:2월 신고일: 4/15일 (납부지연일수 나오지만 납부액은 없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위택스 접속해서
파일 변환하니
귀속:2월
과세:4월
납부기한:오늘
납부할 세액:0원
이렇게 뜨는데 제출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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